충북교육청, 전교조 직권면직 교사 2명 복직 임용
2020.09.17 16:28
수정 : 2020.09.17 16:28기사원문
(청주=뉴스1) 이성기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해직됐던 충북지역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 2명(초등 1명, 중등 1명)을 18일자로 복직 임용한다고 17일 밝혔다. 해직 1703일 만이다.
지난 3일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통보 취소소송 파기 환송과 4일 고용노동부의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취소에 따른 후속 조처다.
충북교육청은 2명의 교사를 면직 처분 이전 소속 학교로 임용 발령하고, 복직에 따른 급여와 경력 부분 등의 업무를 처리할 계획이다.
음성지역 초등학교와 진천지역 중학교 소속이던 이들은 2016년 1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면서 노조 전임으로 있다가 미복귀해 직권 면직됐다.
충북교육청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과 고용노동부의 후속조처, 청주지방법원의 직권면직 취소와 전임허가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합의 권고 조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복직 임용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어 "교육부와 전교조가 지난 16일 해직교사 복직 등에 합의함에 따라 전국 7개 시도교육청도 해직교사를 복직 임용했다"고 덧붙였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은 "교단으로 원상 복귀하는 두분의 교사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충북 교육가족으로서 참교육을 위해 한길로 가는 동반자가 되길 당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