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가게에서 기자간담회"...''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추미애 장관의 답변은?

      2020.09.17 18:23   수정 : 2020.09.17 18:23기사원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송기헌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9.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문영광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자신을 향한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에 대해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나"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에게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기자간담회 등을 했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일감 몰아주기, 내구제 거래, 정의와 공정에 반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딸 가게라고 공짜로 먹을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딸이 직장을 관두고 청년창업을 했지만 권리금과 임대료 등을 감당 못하고 결국 문을 닫았다"며 "기자들과 딸 음식점에서 민생 얘기도 나누면서 격려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이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자 추 장관은 김상희 국회부의장에게 추가 답변 시간을 요구했다.

답변 기회를 얻은 추 장관은 "그 당시 임대료, 권리금 때문에 청년 미래가 암울한 것을 보고 '지대개혁을 해야 한다' 깨달았다"며 "(딸)아이가 느낀 좌절을 보며 정치하는 엄마로서 제도 개선에 힘썼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러한 추 장관 답변에 대해 "앞으로 식당 갈 때는 개인 돈을 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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