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 두렵다" 소방 직장협의회 설립 45% 그쳐
2020.09.20 11:50
수정 : 2020.09.20 11:50기사원문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257개 소방기관 중 44.7%인 115곳에만 직협이 설치돼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1999년 공무원직협법이 시행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했던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을 위해서였다.
■불이익 막는 '제도적 장치' 無
하지만 소방공무원은 그간 가입이 금지돼 있다가 작년12월 법 개정을 통해 지난 6월 11일부터 가입이 허용됐다. 수개월 간의 준비 끝에 개정법률안이 시행된 지 3개월여가 지났는데도 조직율이 절반에 못 미친 것이다.
한 현장 소방관은 "12년 전쯤 초과근무수당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 참여한 소방관들에게 서장들이 불이익을 주는 모습을 다들 지켜본 터라 학습효과가 생긴 것 같다"며 "불이익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전화 시스템이나 직협 회장의 인사이동을 금지 등 불이익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한 없는 소방서장..설립 단위 넓혀야
설립 가능 단위가 너무 작은 탓에 직협을 만들어봤자 무용지물이라는 인식도 걸림돌로 작용한다. 관련 시행령에 따르면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조직만 직협 설립이 허용된다. 기초지자체 시·군·구청장이 4급인 것을 염두에 둔 조항이다. 반면 소방은 일선 소방서가 최소 단위다. 소방서장이 4급에 해당한다.
담당부처인 행안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 방안 마련을 마련 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직협 법안이 20여년 전의 법체계를 그대로 갖고 있다 보니 소방 특성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