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9억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2020.09.25 18:01   수정 : 2020.09.25 18:0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다.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도 정기적인 이자 납부 없이 현금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노년층 빈곤 완화를 위한 복지 성격의 제도인 만큼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아 왔는데, 이번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이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원인 반면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오른 점(지난 7월 기준 9억2787만원)을 고려했다.

금융위는 '시가 9억원 이하'인 현재 기준을 시가 12억~13억 수준인 '공시가 9억원 이하'로 바꾸면 약 12만호가 새로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다만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더라도 지급액은 시가 9억원 주택을 담보로 맡겼을 때만큼만 연금을 받을 수 있다.(60세 가입 기준 월 187만원). 주택 가격이 얼마든 향후 주택을 처분한 값에서 연금 수령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준다.

아울러 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고령층 약 4만6000 가구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주거용 오피스텔은 관련 법상 '주택'이 아니라 가입이 불가능했다.

또 주택연금에 가입할 때 기존의 1순위 저당권 설정 방식 외에 신탁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경우, 상속자들이 동의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배우자에게 연금수급권이 승계돼 배우자가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 주택 일부를 전세로 준 단독 가구나 다가구 주택 소유자도 신탁 방식을 통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고, 연금 가입 후 담보주택에 대한 부분 임대도 가능하다.

개정안은 주택연금 지급액 중 일부(민사집행법상 생계에 필요한 금액인 월 185만원)는 압류가 금지되는 '압류방지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길도 만들었다. 개인 사정으로 재산을 모두 잃게 되더라도 최소한의 노후자금은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발의한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병합해 만들어졌다. 개정안이 실제로 시행되려면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국무회의를 거쳐 담보주택 가격 상한 상향 및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 허용 부분은 공포 시점부터 곧바로,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king@fnnews.com 이용안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