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특혜 의혹' 벗은 秋, 검찰개혁 칼간다
2020.09.28 17:55
수정 : 2020.09.28 18:43기사원문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가 8개월여에 걸친 서씨의 군 휴가 특혜의혹 수사를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 지었다. 서씨에게 군무를 이탈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결론이다.
군 휴가 특혜 논란의 핵심은 서씨의 병가 추가연장 과정에서 추 장관의 후광이 부적절하게 작용했는지 여부였다.
추미애 아들 특혜 의혹, 일단락
검찰 수사과정에서 최모 전 보좌관이 서씨의 부탁을 받고 부대에 전화를 건 사실을 인정하며 논란은 더욱 증폭됐다. △성인인 서씨가 어머니의 보좌관에게 문의를 부탁한 점 △부탁에 앞서 서씨는 소속 부대로부터 병가 추가연장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부정한 청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놨다. 한 차례 연장된 병가는 정식 승인을 받은 것이고 추가 연장은 보좌관의 문의 이후에도 거절돼 정기휴가를 사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A지원장교가 최 전 보좌관에게 정기휴가를 사용하면 된다고 안내했고 서씨가 실제 정기휴가를 사용한 사실에 비춰 검찰이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압수수색까지 이어진 추 장관 부부의 '국방부 민원'도 근거가 없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B지원반장이 군 내부 문서에 '부모님이 국방부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이라고 기재했지만 실제 추 장관 부부의 개입은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반장은 "서모씨의 병가연장 관련 민원이 있어 설명이 필요하다"는 국방부 민원실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지만 부모의 신원을 몰랐고 청탁 역시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秋, '검찰개혁' 탄력받을 듯
검찰은 서씨가 이후 지원반장과의 면담에서 보좌관을 언급하는 게 부담돼 "부모님이 민원을 제기한 것 같다"고 둘러대 해당 문서에 '부모 민원'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추정했다.
서씨와 추 장관, 전 보좌관 등이 모두 혐의를 벗으며 추 장관의 검찰개혁도 탄력을 받게 됐다. 논란의 와중에서도 수차례 '검찰개혁 완수' 의지를 밝혀온 추 장관은 이달 입법예고된 수사권개혁 후속법령 시행, 검경 간 상호협력 강화, 직접수사 부서 통폐합·축소 등의 과제에 집중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은 추 장관 아들 군복무 특혜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과 관련해 "대단히 정치적 판단"이라고 평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좌관의 통화내용은 무엇인지, 또 휴가연장을 승인한 지역대장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채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 없음'이라는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제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 밖에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