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천절 불법집회 참석하면 300만원 벌금”
2020.09.29 13:52
수정 : 2020.09.29 13: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시가 다음 달 3일 서울 광화문 등지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을 경고했다.
29일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천절 불법집회 참석 관련 브리핑'을 발표했다.
이날 시 김종경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개천절 집회는 정부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개최를 금지한 만큼, 어떠한 경우에라도 참석해서는 안 된다”라며 “만약 불법집회 참석이 확인될 경우, 감염병예방법 상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어서 “ 집회 참석으로 인한 감염이 확인될 경우, 우리 시에서는 접촉자 검사 및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경찰 등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광화문 일대에 신고된 집회신고는 총 137건이다. 당국은 이 집회신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내렸고, 집회 당일에는 진입차단, 직접해산 등의 즉각조치를 통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부산 또한 전세버스 조합에서 개천절 집회 운행거부를 결정하였다. 하지만 결혼식 참석 등 다른 목적을 빙자해서 버스를 대절하거나, KTX 등 대중교통 또는 자차를 이용해 참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시는 재차 개천절 집회 참석을 만류했다.
그는 “혹시라도 집회 참석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즉시 계획을 철회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어서 “긴 연휴기간 동안 다소 어색하고 답답할 수도 있겠지만 가족과 친지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잠시만 몸은 멀리하고 마음은 가까이 합시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을 코로나 재유행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특별방역기간’으로 정하고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