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고등법원 유치활동 범시민운동으로 추진
2020.10.02 06:00
수정 : 2020.10.02 06:00기사원문
인천시는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해 기존 시의 내부 조직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TF)팀을 시민단체, 지역 법조계와 함께 하는 민관합동 TF로 확대 구성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천은 인구가 300만명을 넘었고 그에 수반해 법적 분쟁도 증가하고 있지만 고등법원이 없어 매년 20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의 이해당사자 수천명이 서울고등법원까지 재판을 다니느라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6개 광역시 중 고등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인천시와 울산시뿐이다. 인천에는 고등법원은커녕 원외재판부마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구와 경제규모가 작으면서도 고등법원 또는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10여 곳의 타 도시와 비교할 때 사법서비스와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이다.
지난 6월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김교흥, 신동근 국회의원 대표발의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시민단체는 10여 년 전부터 인천고등법원 유치 활동을 각자 펼쳐왔으나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정부와 국회를 향한 범시민운동 등의 다양한 노력과 설득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 7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법무담당관, 시민정책담당관, 도시개발과 및 교통정책과로 구성된 인천고등법원 유치 TF를 발족한 바 있다.
시는 범시민운동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역 내 29개 시민사회단체와 시의회로 구성된 시민정책 네트워크와 함께 TF를 민관합동으로 확대 구성하기로 했다.
민관합동 TF는 시민 서명운동, 인천고등법원 유치를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과의 면담 등 다양한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국회,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인천연구원에 ‘인천고등법원 유치 관련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해 진행 중이다.
최장혁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인천고등법원 유치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유치될 수 있다”며“시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신속하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