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병사측 "추 장관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

      2020.10.07 07:08   수정 : 2020.10.07 07: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병사 현모 씨가 추 장관과 서 씨 측 변호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씨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한 추 장관과 서 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경찰청에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현 씨는 단지 자신이 직접 경험했던 실체적 진실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객관적 사실은 무시한 채 오직 자기확증 편향을 가진 집단과 개인들이 한 젊은 청년을 국민적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수사 결과 발표가 있기 전 불완전하거나 오염된 정보로 인해 현 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면서도 “수사 결과 등 확정적·객관적 증거를 통해 현 씨의 주장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후에는 현 씨에게 고통과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최소한의 유감표명을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또 김 소장은 “SNS를 통해 상식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수준의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약 800여 명도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현 씨의 실명을 거론하고 ‘단독범’이라고 지칭했던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해 고소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현 씨 측은 추 장관과 황 의원이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다며 사과를 요구했고 사과가 없을 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황 의원은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과한 표현으로 마음의 상처가 된 부분에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현 씨가 거짓말을 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일부 언론인에 대해서는 별도 고소를 하지 않고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하여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joonhykim@fnnews.com 김준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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