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낙태죄 부활은 위헌적 법률개정" 비판
2020.10.07 09:34
수정 : 2020.10.07 09:34기사원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조건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적 측면을 떠나서도 주수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않는 여성은 없다.
이어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은 악랄한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며 “그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된다”면서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내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퇴보라니”라며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니라 기출생 생명부터 제발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