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낙태죄 부활은 위헌적 법률개정" 비판

      2020.10.07 09:34   수정 : 2020.10.07 09:34기사원문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가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는 조건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 개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인권적 측면을 떠나서도 주수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개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먼저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며 “그러니 실효성 없는 낙태죄 존치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와 정책으로 그토록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낙태=여성의 자기결정권 vs 태아생명권‘은 악랄한 잘못된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며 “그 태아의 생명이 가장 소중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여성”이라고 강조했다.

서 검사는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된다”면서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내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지 퇴보라니”라며 “생명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결코 아니라 기출생 생명부터 제발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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