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영 검사 기억하자' 추미애 장관 남부지검 다시 찾는다

      2020.10.07 13:52   수정 : 2020.10.07 13: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못다 이룬 약속을 추미애 현 장관이 대신 이룬다. 검찰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상징하는 사건이 된 고 김홍영 검사(당시 33세) 사망을 기억하고 그를 추모하는 기념패와 추모나무를 남부지검에 남길 계획이다. 김 검사 부모에게 "(김 검사) 첫 부임지인 서울남부지검 청사에 작은 추모 명패를 붙이겠다"는 조 전 장관의 약속을 대신 이행하는 것이다.



7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추 장관이 8일 김 검사 부모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을 방문해 추도의 뜻을 전한다. 김 검사의 근무 당시 흔적을 살피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일정이다. 김 검사가 근무했던 사무실 문엔 기념패가 달리고, 그가 지나쳤을 화단에는 추모나무가 심긴다.

추석연휴 첫날인 지난달 30일에도 서울남부지검을 찾았던 추 장관이 아들 관련 의혹을 벗은 뒤에만 두 번째로 김 검사 추모 일정을 갖는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검찰조직에 만연하다고 알려져온 상급자 폭언·폭행으로 극단적 선택에 이른 김 검사에 대한 추모는 그 자체로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는 평가가 많다.


실제 서울남부지검 방문 다음날인 지난 1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검찰의 권력화가 빚은 비뚤어진 조직문화에 대한 구성원들의 대참회에 이어 인식과 태도에 대전환이 없다면 제2·3의 김홍영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고 김홍영 검사는 지난 2016년 5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영업사원들 심정이 이렇겠지" 등의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긴 채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다. 당시 직속 상사인 김 전 부장검사의 괴롭힘이 이유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검이 감찰에 나서 김 전 부장검사의 폭언이 실제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의 해임을 의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3월 패소했다.

검찰은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검사 유족과 연수원 동기들로 구성된 대리인단은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상태다.
심의위 현안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열린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