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블루·레드’, 보험금 청구 가능할까?
2020.10.08 17:45
수정 : 2020.10.08 17:45기사원문
코로나 블루·레드로 병원을 찾을 경우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실손의료보험에서 진료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
8일 이용호 의원(무소속)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집계된 우울증 환자 수는 50만349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전체 우울증 환자 수가 79만여 명이었음을 고려하면 불과 4개월 만에 지난해 환자 수의 63%를 넘어선 셈이다.
최근 코로나블루 등을 호소하는 이들이 급증하면서 관련 질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정신질환을 보장하는 전용보험은 없다. 단 코로나로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방문할 경우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 2016년부터 우울증, 조울증 등 일부 정신질환도 실손보험 보장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6년 1월 이후 실손보험 가입자라면 정신과 방문 및 진료 기록을 보험사에 제출한 뒤 그에 상응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 보장은 급여 부분에 한한다.
다만 질병 별로 부여되는 '질병코드'에 따라 보장이 안 되는 정신질환도 있다. 예를 들어 '코로나 레드'가 '분노조절장애(간헐적 폭발 장애, 질병코드 F63.8)'로 발전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실손의료보험은 정신질환 중에서도 증상이 비교적 명확해 치료 목적 확인이 가능한 정신질환만을 보장대상에 포함하는데, 분노조절장애는 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실손 보장대상에 포함된 정신질환은 뇌손상·뇌기능 이상에 의한 행동장애(F04~F09), 정신분열병·망상성장애(F20~F29), 기분장애(F30~F39), 신경성·스트레스성 신체형 장애(F40~F48), 소아 및 청소년기 정서장애(F90~F98), 비기질성 수면장애(F51) 등이다. 단 실손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 진료 후 3년 안에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구권이 소멸돼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해외에서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심리방역'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최근 소액단기보험인 '코로나지원보험'이 출시됐다. 이 보험은 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도 코로나19로 인한 두려움과 우울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은 보험료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신질환과 관련 보험상품은 장기위험평가 시 실제 위험 파악이 힘들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블루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도 현 상황을 반영한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조윤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