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혼자 우산 못 드나"…문다혜 경찰 출석 모습 논란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10.18 19:29

수정 2024.10.18 19:29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 사진 = 연합뉴스
18일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씨. / 사진 =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음주 운전 사고 발생 13일 만인 18일 오후 경찰에 출석한 가운데, 우산을 직접 쓰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씌워주는 모습이 포착돼 일각에서 '과잉 의전'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1시 40분께 다혜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다혜 씨가 차에서 내리자 변호사가 우산을 대신 들어 비를 막아줬다.

이 모습에 누리꾼들은 "우산도 혼자 못 쓰냐", "일반인하고 왜 차별하냐", "변호사 일이 우산 씌워주는 건가"라며 비판했다.

한편 다혜 씨는 이날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서면을 통해서도 "글로 말씀드리는 것이 제 마음을 더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을 듯해 이렇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해서는 안 될 큰 잘못을 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제 잘못으로 피해를 입은 기사님과 가족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기사님이 언론 취재를 받는 곤혹스러운 상황까지 겪게 돼서 더욱 송구하다"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고 음주운전한 것을 꾸짖으셨다.
다시는 걱정하시지 않도록 저 자신을 성찰하며 살겠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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