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 호소에도… 조성욱 "공정경제 3법, 기업인 옥죄는 법안 아냐" 단호
2020.10.08 17:51
수정 : 2020.10.08 18:43기사원문
"공정경제 3법, 홍보·소통 필요해"
조 위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정무위원장이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저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은데 어떻게 판단하나"라고 묻자 "공정경제 3법이 기업활동을 저해한다는 프레임은 잘못된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조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추구하는 것은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라며 "2018년 여러 번 간담회를 통해 기업의 의견을 수렴했고, 입법예고 과정에서도 기업과 협회의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 "일부 기업이나 시장에서 여러 비판 의견이 나오는데, 법안에 대한 정책홍보나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여전히 홍보하는 노력과 업계와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전속고발권이 폐지될 경우 기업들이 리니언시(자진신고 시 처벌 감경) 제도를 활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강민구 국민의힘 의원은 "공정위가 2019년도 담합을 적발한 사건 50여건 중 30여건이 리니언시를 통해 해결됐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의 별건 수사 두려움에 자진신고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이에 "검찰도 별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며, 약속이 이행되도록 외부로부터의 감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리니언시 신청이 공정위 쪽으로 들어오고, 공정위가 먼저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구글 앱마켓 가격정책 변경 조사 의지
네이버와 구글 등 정보기술(IT) 플랫폼 사업자 관련 질의응답도 쏟아졌다. 조 위원장은 네이버가 자사 쇼핑·동영상 서비스 검색 알고리즘을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 "알고리즘 조정·변경이 다른 분야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다만 네이버 뉴스 등 또 다른 서비스 분야는 공정위 차원의 검색 알고리즘 조사가 없었으며, 최근 과징금 부과 역시 네이버 알고리즘 조정·변경 자체보다는 이런 기술조치를 통해 자사 서비스 우대를 한 부분이 공정거래법 위법이란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최근 불거진 구글 앱마켓 논란과 관련해서도 경제검찰 공정위의 정책의지를 표명했다. 앞서 구글은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스토어에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구글플레이 앱 내 유료결제(인앱결제) 및 수수료 30% 부과를 강제 적용키로 했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와 구글플레이로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결제방식을 바꾸는 것은 반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이 산업에 있어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적극 살펴보는 중"이라고 밝혔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