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대중교통 불편민원 강력조치…안전교통↑

      2020.10.11 13:36   수정 : 2020.10.11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시민의 발인 버스-택시 관련 불편신고 해결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버스의 경우 올해 들어 471건을 단속하고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했다. 택시는 626건에 대한 과태료가 2751만원에 이른다.

또한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지역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고 있다. 이는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자양분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다.


◇ 버스-택시 민원사항 신속처리

의정부시는 버스-택시와 관련된 불편 신고가 지속 증가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버스의 경우 무정차 통과 신고건수가 올해 들어 173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승차거부 25건, 승하차 전 출발 16건, 운전기사 불친절 순으로 나타났다. 택시는 사업구역 외 영업이 299건으로 가장 많고, 승차거부 28건, 부당요금 징수 25건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했다.

임희수 교통지도과장은 11일 “이런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하기 위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해 안전한 대중교통문화가 자리매김 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아울러 정기적인 운송업체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승객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고 말했다.

◇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

의정부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모사업에 응모해 국비와 도비 예산을 적극 확보했다. 총 382억원을 투입해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지하 주차장(215억), 고산지구 공영주차장(80억), 동오마을 지하주차장(87억)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이용편의 및 각종 범죄예방을 위해 기존 공영주차장에 CCTV를 포함한 주차관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주차시설을 정비하고 있다. 특히 내 집 안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을 보조해주는 사업을 통해 주차시설 부족현상을 완화하고 있다.


◇ 불법주정차 단속강화…CCTV 추가설치

주거 밀집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 혼잡과 그로 인한 교통사고 위협으로 고통 받는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불법주정차 구역에 고정형 CCTV 2대를 추가 설치하고 기존 노후CCTV 11개를 교체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더욱 강화했다. 또한 일시 주정차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단속 전 안내문자를 전송해 차량의 자진이동을 유도해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쾌적한 주차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 교통유발부담금 16~31일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는 교통 혼잡을 제공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있다. 다만 주거용 건물이나 주차장, 학교 또는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의정부시는 납부자에게 감경을 위한 소명기간을 부여해 시민 이해와 호응 또한 이끌어 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 3203건에 대한 정기분이 일괄 부과될 예정이다.


임희수 과장은 “더욱 안전한 교통문화가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시민 교통문화 의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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