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감시비용 한달에 수천만원 "혈세 쓰느니 法 고쳐 출소 막아야"

      2020.10.11 16:59   수정 : 2020.10.11 16:59기사원문
오는 12월 13일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이 대책 마련에 분주한 가운데 조두순 한 명으로 인해 과도한 예산을 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11일 기준으로 조두순의 출소일은 63일밖에 남지 않았다. 조두순 출소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지자체와 경찰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는 무도실무관 6명을 채용해 순찰을 강화한다. 기존 시청 청원경찰 6명과 함께 2개 순찰팀을 구성해 각 지역 자율방법대 등과 협력하며 위험지역을 24시간 순찰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조두순이 머물 것으로 예상되는 거주지 근처에 초소를 설치하고 CC(폐쇄회로)TV 71대를 추가 설치한다. 또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1㎞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두순 관련 경비 강화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강력범죄자 한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이 지나치게 많다는 목소리다.

실제 인터넷 댓글을 살펴보면 출소 반대와 예산 낭비를 지적하는 댓글이 대부분이다. 한 네티즌은 "범죄인 하나 때문에 세금 엄청 쏟아 붓는다"며 "이런 사람은 법을 강화해서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하라. 그게 국민혈세를 아끼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이 댓글에 500여개가 넘는 '좋아요'를 눌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017년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올라와 61만명 이상이 참여했으나, 지금까지도 유사한 내용의 청원은 이어지고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조두순이 아니었다면 아마 무도실무관을 채용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채용 형태와 급여 등에 대해선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달에 수천만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윤화섭 안산시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보호수용법 제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보호수용제도는 형을 마치고 출소한 범죄자를 일정 기간 사회와 독립된 시설에 격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조두순 한명 때문에 10여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되는데 세금 낭비라는 말이 나올만도 하다"라며 "다만 지자체 입장에선 마땅한 대안이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단순한 경비강화보다 차라리 보호수용법을 제정하면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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