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차벽 과잉 논란' 경찰 "코로나 특수성 고려한 것"

      2020.10.12 12:00   수정 : 2020.10.12 12:17기사원문

경찰이 광화문 집회 관련 '차벽 과잉 논란'에 대해 "감염병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2일 서울 내자동 서울경찰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광화문 집회 과잉 통제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개천절(3일)과 한글날(9일) 서울 시내 집회를 막기 위해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이 일었다.

장 청장은 "3일과 9일은 감염법상 특별 방역기간으로 서울시 전역은 10인 이상 집회가 금지된 상태였다"며 "통상적으로는 집회 인원이 모이는 일에 대해선 금지하지 않지만, 현재로선 모이는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장 청장은 지난 8·15광화문 집회 당시 법원의 판단을 언급하며 집회 주최측이 신뢰관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회 주최 측이 감염병예방법을 지키고 100명으로 집회를 하겠다고 주장했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다툼이 생겨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며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0명의 100배가 넘는 인원이 참여해 공동체 사회에서 지켜야 할 법원의 결정이 무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태에서 집회를 신뢰하기 어려웠다는 전제가 있었다"며 "경찰은 8·15 집회가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개천절과 한글날 일어난 소규모 집회에선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았다.
당시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8번 출구에서 30대 남성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체포됐으나 집회와 무관하다고 파악됐다. 이 남성은 사안이 경미해 바로 석방됐다.


장 청장은 개천절·한글날 집회에 대해 "소규모 집회의 경우 법원의 기준대로 개최됐다"라며 "이들 집회도 주목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