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휴가의혹' 제보 당직사병, 秋장관 등 고소

      2020.10.12 14:07   수정 : 2020.10.12 14:3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군 휴가 특혜 의혹을 제보한 현모씨 측이 12일 추 장관과 변호인단 소속 변호사를 서울동부지검에 고소했다.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연구소장은 이날 '당직사병과 통화한 적이 없다'는 서씨 측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 소장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씨 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일 입장문을 통해 "현씨가 당직을 섰다고 주장하는 25일(2017년 6월25일)은 이미 서씨의 휴가가 처리돼 휴가 중이었기 때문에 당직사병과 통화할 일도 없었고, 당직사병이라고 주장하는 현씨와 통화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김 소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사건 공보를 담당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와의 전화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 상에서 검찰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씨도 검찰 조사에서 그것(현씨와 통화한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지난달 28일 서씨와 추 장관,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등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서씨가 복무할 당시 근무한 군 부대 관계자 2명은 육군 검찰부로 송치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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