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할인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 폐지…공사 부채 서민에게 떠안겨
2020.10.12 15:54
수정 : 2020.10.12 15: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 이하 도로공사)가 내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폐지하는 등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개편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김윤덕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시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뉴딜 50대 과제 선정 및 관리계획’ 내부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2021년부터 출퇴근 할인제도를 포함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제도를 일부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출퇴근 할인제도'는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중 진·출입 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 미만의 구간에 오전 5시부터 오전 7시까지 그리고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통행료의 50% 할인해주는 제도이다.
또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20%를 할인해 주었다.
도로공사는 출퇴근할인제도를 통해 2019년에만 18만2천여 대 차량에 660억 원의 통행료를 운전자들에게 감면해주는 등 해마다 약 600억 원대의 통행료 감면을 해주고 있다.
도로공사는 2021년부터 주말할증제도 폐지 및 다자녀가구 할인제도를 신설하고, 2022년부터는 ‘1가구 다차량 경차’의 할인을 제외하는 방안 도입을 준비하는 등 경차 할인제도 역시 일부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통행료 감면 축소에 대해 “감면제도의 정책 효과성 제고 및 장기적으로 적정 감면 수준을 유지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며 “통행료 감면제도 축소를 통해 1300억 원의 재무구조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로공사는 올해 주 수입원 감소 등으로 인해 5,666억 원의 수입 감소가 예상되고, 이에 따라 7,653억 원 추가차입이 필요한 상황으로 재무 여건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효과가 매년 2천억 원 ~ 3천억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공사의 재무구조 안정화라는 명목으로 오히려 서민들에게 그 부담을 떠안기는 꼴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윤덕 의원은 “고속도로로 출퇴근하는 대다수가 서민인데 출퇴근 할인제도 폐지는 절대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그러면서 “감면제도 개편이나 통행요금체계 개편으로 공사 부채를 서민에게 전가하는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되며, 도로공사의 보다 구조적인 재무구조 개편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지적 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