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연루 의혹' 향군상조회 전 임원 징역 10년 구형

      2020.10.13 20:06   수정 : 2020.10.13 20:06기사원문

'라임 사태'와 연루돼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향군인상조회(향군상조회) 전직 임원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모 전 향군상조회 부회장 등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장 전 부회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교출신으로 재향군인회 인물들과의 친분을 활용했다"며 "매각알선 및 상조회 운영으로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도 수십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씨가 자산을 무분별하게 입출금해서 20만명이 넘는 상조회 회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됐다"며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상태"라고도 강조했다.

장씨 측 변호인은 "김봉현과 회사를 같이 운영한다는 것은 김씨의 립서비스에 불과하고 컨설턴트로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며 "사주의 결정에 토를 달 수 없었기 때문에 (범행 과정에) 자세히 관심을 두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제 잘못을 전부 인정한다"라며 "아버지께서 충격으로 질환을 겪고 있고 가족들도 힘들어한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장 전 회장은 라임 사태 '몸통'으로 지목되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구속)과 함께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후 3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무자본 M&A는 자본금 없이 인수 대상 기업의 경영권·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려 기업을 인수하는 불공정 행위를 말한다.

검찰은 장 전 부회장의 횡령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모 전 향군상조회 부사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6일 진행될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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