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설립취소 처분’ 취소소송 2심서도 승소.. 법인 유지

      2020.10.15 14:14   수정 : 2020.10.15 14:14기사원문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항소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에 승소하며 설립 취소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고법 행정9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5일 한유총이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법인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서울시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주무관청인 서울시교육청은 한유총이 지난해 3월 '개학연기 투쟁'을 벌여 공익을 해하고, 집단행위를 벌여 정관상 목적 외 사업을 수행했다며 작년 4월 22일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를 취소, 사실상 강제 해산했다.



이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안 사건 판결까지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지난 1월 1심에서도 한유총 손을 들어줬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