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금융 불공정거래에 '철퇴'…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2020.10.19 14:00   수정 : 2020.10.19 18:32기사원문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적발 시 주식·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1주일 전 사전공시가 의무화되고, 불공정거래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으로 확대한다.

라임·옵티머스 사태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주식투자 붐을 틈타 성행하는 불공정거래 전반에 대해 칼을 빼든 것이다.

부당이득 최대 2배 과징금 부과


금융위원회는 19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기존 형사처벌만 가능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가 전면 도입된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2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부당이득금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사전협의를 통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또 해외 주요국 사례를 벤치마킹해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투자자에 대한 정지명령 등이 거론된다.

자본시장 참여 제한방안은 증권법 위반자는 일정 기간 증권 및 파생상품 매매 등이 금지된다. 독일은 최대 2년, 홍콩은 최대 5년, 캐나다는 최대 영구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취약분야인 무자본 인수합병(M&A)의 경우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고, 기업 인수자금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한다.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에 대한 과징금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사모 전환사채 발행 시 납입기일 1주일 전 사전공시가 의무화된다. 기존에는 하루 전 또는 당일 공시가 가능했다. 콜옵션부 전환사채가 최대주주 등의 지분 확대로 이용될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행사자, 행사금액 등을 공시하고 최대주주 등의 콜옵션 행사한도는 현 지분율 한도로 제한된다.

신고 포상금 최대 20억원


금융당국은 또 불공정거래에 대해 예방, 조사, 처벌 등 단계별로 엄정 대응키로 했다. 예방 단계는 불공정거래 우려종목을 감시하고, 사건 처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

조사 단계는 금융위,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이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사건 처리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 금융위, 금감원 간 공동조사도 활성화한다.

처벌 단계는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 업자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제재를 기존 기관경고, 직무정지 3개월에서 업무정지, 직무정지 6개월로 강화한다. 불공정거래 연관 공시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해 부과하고, 검찰 고발·통보도 병행한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는 테마주·공매도 집중대응 기간으로 정하고, 인지된 혐의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특히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원을 지급한다. 무자본 M&A에 대해서는 무자본 인수, 자금 조달·사용, 차익실현 등 단계별로 허위공시, 회계부정, 불공정거래 여부 점검을 강화한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의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집중되면서 불법·불건전 거래 우려가 높아진 상황"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 대응체제를 강화하고, 취약분야를 집중 점검하는 등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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