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혜'
2020.10.20 10:48
수정 : 2020.10.20 10:48기사원문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되고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지적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사업자의 임대의무가 종료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의 용도별로 10∼30%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존 청년임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고 결국 그 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들이 다시 셋방을 찾아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남은 청년임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10년 뒤 땅값과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어 사실상 매입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청년주택의 특성상 상당수의 청년입주자들은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할 것이다"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9월말 현재 서울시는 46개 역세권에 공공임대 2598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354세대 등 총 1만2952세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허가를 완료했고 2022년에는 8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