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주택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혜'

      2020.10.20 10:48   수정 : 2020.10.20 10: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청년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역세권 청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10년이 지나면 민간사업자만 역세권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 북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이 10년 뒤 공공기여로 일부 환수되고 나머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지적했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역세권 청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10년 뒤 민간사업자의 임대의무가 종료된다.



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지의 용도별로 10∼30%를 공공기여 방식으로 기존 청년임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민간사업자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새롭게 책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의 계획대로라면 민간사업자는 10년 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인상할 것이고 결국 그 동안 청년임대주택에서 거주해 왔던 최소 5만6000명의 청년들이 다시 셋방을 찾아 쫓겨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방식으로 남은 청년임대를 제외한 나머지를 매입할 계획이지만 역세권이라는 특성상 10년 뒤 땅값과 건물값이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수 있어 사실상 매입이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오섭 의원은 "청년주택의 특성상 상당수의 청년입주자들은 의무임대기간 이후에도 거주를 희망할 것이다"며 "서울시는 민간사업자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청년주택이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20년 9월말 현재 서울시는 46개 역세권에 공공임대 2598세대, 공공지원민간임대 1만354세대 등 총 1만2952세대를 청년임대주택으로 인허가를 완료했고 2022년에는 8만호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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