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한유총 해산 2심 패소에 "대법원 상고"

      2020.10.21 15:00   수정 : 2020.10.21 15: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한유총의 무기한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히 위법한 집단행동이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며 "(한유총의 행위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였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어 "사적 이해에 따른 집단행동으로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과 공적 가치를 짓밟는 행태를 묵인한다면, 이는 우리 교육이 설 자리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대법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은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그해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사실상 강제 해산을 시킨 것이다.

유치원 3법 반대를 이유로 개학 연기를 한 것이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허가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과 2심 판결 모두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전환에 따른 등교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초등학교 602개교 중 578교가 초등학교 1학년 주5일 등교를 하고 있다"며 "거리 두기를 하기 어려운 과밀, 과대학교에서도 저학년 학생들이 주 4회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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