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부당 판결’ 불복"
2020.10.21 15:00
수정 : 2020.10.21 18:21기사원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은 2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히며 이같이 말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담아 상고의 뜻을 밝힌다"며 "(한유총의 행위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며 사회질서를 혼란하게 한 행위였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한유총이 집단 개학 연기를 강행하자 서울시교육청은 그해 4월 한유총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통보했다. 유치원 3법 반대를 이유로 개학 연기를 한 것이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이었다.
그러자 한유총은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허가취소 처분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1심과 2심 판결 모두 한유총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이 대법원 상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조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전환에 따른 등교 확대에 대해 "현재 초등학교 602개교 중 578교가 1학년 주5일 등교를 하고 있다"며 "과밀, 과대학교에서도 저학년 학생들이 주 4회 이상 학교에 나올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학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유범 기자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