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2차 폭로'에 남부지검 '향응 검사' 수사 불가피
2020.10.22 09:20
수정 : 2020.10.22 09:20기사원문
검찰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청구할 경우 피의자인 검찰 관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차폭로 문건 '향응검사' 구체적 정보 추가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는 김 전 회장이 공개한 2차 폭로 문건을 입수해 확인 중에 있다. 1차 폭로 이후 라임 로비사건에 개입하지 않은 금융조사부 소속 검사 5명을 차출해 수사팀을 꾸린 남부지검은 2차 폭로문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향후 수사 방향을 정할 것으로 보인다.
남부지검은 앞서 김 전 회장의 소환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회장이 대면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수사진행상황에 비추어 남부지검의 수사의지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게 주요한 이유다.
김 전 회장이 수사과정 전반에 의혹을 제기한 상황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남부지검이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받아 심층 수사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된다.
김 전 회장이 공개한 2차 문건엔 접대한 변호사와 검사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가 포함됐다. 검사들과의 술자리를 주선한 A변호사와 검사 3명에 대해 "이들은 예전 대우조선해양 수사팀에서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이라고 확인했고 법무부 조사에서 사진으로 검사 2명을 특정한 내용 등이다.
김 전 회장은 특정하지 않은 검사 1명에 대해서도 "한 명은 사진으로는 80% 정도의 확실이어서 남의 인생에 관련된 문제라서 특정짓지 않았다"며 "소개를 주고 받을 때 '쟤는 사람 잡을 때 눈도 안 감기고 산 채로 포를 뜬다'고 하며 소개해줌"이라고 부연했다.
■"A변호사,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 주장
김 전 회장은 A변호사에 대해서도 "2007년께 검사로 재직 중이던 A 변호사를 알게 됐다"며 "2019년 수원여객 사건으로 변호인 선임을 하고 난 뒤에는 호텔·골프장 회원권 등을 선물하면서 지극히 모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루는 A 변호사가 서초동 아파트 사우나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만났는데, 총장이 '청문회 준비팀을 도와달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윤 총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신뢰하게 됐고, 이후 A 변호사의 말을 믿고 수사팀이 원하는 대로 협조했다"고 언급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사건 당시 영장발부를 기각해 달라는 청탁이 실제로 이뤄졌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19년 12월 수원여객 사건과 관련해 영장 청구를 무마하기 위해 B검사장에 대한 로비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밖에 김 전 회장은 이종필 라임 부사장이 도피 당시 검찰로부터 도피 방법 등에 대한 조력을 받았고, 라임 수사 진행사항이 검찰 관계자를 통해 생중계되다시피 했다는 등 충격적 폭로를 이어갔다.
반면 청와대와 여당에 대한 각종 의혹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김 전 회장은 연루된 여당 인사들이 라임과 직접적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