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석 의원 "광주시,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권 환수조치해야"
2020.10.22 13:36
수정 : 2020.10.22 13:3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2일 광주광역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광주시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처분을 통해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가 지난 2016년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사업시행사 광주순환도로투자와 체결한 사업 재구조화 합의서, 당시 협상안 검증을 한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비공개 검증보고서, 법원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당시 협상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협상이었다는 점이 확인됐다.
특히 협상안을 분석한 결과 △투자수익률(9.8%)과 시 재정지원금 책정의 모수(母數)가 되는 신규투자금이 과다하게 책정됐고 △시행사가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까지 광주시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 맥쿼리에 최대이익을 보장하는 쪽으로 협상이 마무리됐다.
이 같은 협상은 맥쿼리측 부탁을 받은 브로커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 구조를 만들어 놓고 협상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일례로 광주시에 5000억원 절감안을 제시했던 회계 전문가(대구 협상 성공 이끈 전 대구시 감사관)가 맥쿼리측 부탁을 받은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되는 일도 있었다.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판결 당시 법정구속됐다.
이처럼 브로커에 농락당한 졸속협상으로 인해 열악한 광주시의 재정이 축나고 시민들의 편익 또한 심각하게 훼손했지만, 광주시는 지난 4년 동안 해당 협상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불법 로비 의혹이 있는 맥쿼리측 인사들을 고발하고 △객관적 검증단을 구성해 잘못된 협상에 대한 재조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46조와 47조 등에 근거해 재협상 및 공익처분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맥쿼리측의 운영 기간이 끝나는 오는 2028년까지 들어가는 세금이 4900억원, 주민의 통행료 4717억원 등 모두 1조원의 혈세와 주민 통행료가 순환도로 1구간 단 5.67km에 뿌려지는 점을 감안해 속도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를 이용하는 광주시민들은 비싼 통행료 때문에 불만이 쌓이고 있다"면서 "민선7기 광주시는 전임 시장 때 협상이었다는 이유로 방치하지 말고 졸속협상을 바로잡아 운영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