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재산세 감면 조례 공포…법정다툼으로 갈 듯
2020.10.23 11:39
수정 : 2020.10.23 11:39기사원문
서초구는 이날 '서울특별시 서초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고 전자구보에 올렸다.
조례안에 따르면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합법적인 권한에 해당하는 규정에 근거해 1가구 1주택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중 자치구 몫의 50%(재산세 총액 기준 25%)를 감경한다.
이에 따라 서초구와 서울시의 법정다툼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시가 이번 조례와 관련해 대법원에 제소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전날 낸 입장문을 통해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세율 인하 관련 구세 조례는 지방세법 상 과세표준을 벗어나 별도의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주택 소유 조건에 따라 세율을 차등하는 것"이라며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또 서울시는 "자치구의 재정자치권은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무제한적인 권한이 아니고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서초구가 갈등양상을 보이면서 서초구의 재산세 감면액 환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서 서울시의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서초구는 관련 업무를 중단하고 법원의 본안 판단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법원의 최종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