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왜 건드려" 길가던 20대 자매 폭행한 30대 징역형
2020.10.28 08:56
수정 : 2020.10.28 11:00기사원문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호춘 부장판사는 집행 유예 기간 중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길거리에서 피해자 B씨(24)와 그의 언니 C씨(25)에게 상해를 입혔다.
언니가 맞는 것을 본 B씨는 A씨를 휴대폰으로 때렸고, A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A씨는 맞아서 비틀거리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땅바닥에 내리치기도 했다.
이어 팔꿈치로 C씨의 얼굴을 재차 때렸고, C씨는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가 바닥에 쓰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동종 폭행범행과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 데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초기 시점임에도 자숙하지 않았다"며 "신체적으로 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폭력을 휘둘러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