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입찰 문턱 낮췄더니… 中企 수주 3배로 늘었다
2020.10.28 17:06
수정 : 2020.10.28 18:44기사원문
중기맞춤형 수주제도 개편 성과
28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개선된 입찰제도로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의 19개 사업에 대한 입찰을 추진한 결과 중소기업의 사업수주 비중이 과거 20~35% 수준에서 53%(사업비 387억 원)로 상향됐다.
수자원공사는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 지원 강화와 공정경제 실현 등을 위해 입찰제도 개선에 나섰다.
우선 대형사의 수주독점 해소를 위해 공공부문 최초로 대형사 간 공동도급 비중 상한을 설정했다. 25억원 미만 소규모 사업 경우 대형사 간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사업규모가 큰 종합심사낙찰제 평가 시 중소기업 및 지역기업의 공동도급 지분율을 각각 40%, 30%로 제안했다. 대형사가 낙찰받아 중소기업과 지역기업에 저가 하도급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더불어 실적 및 참여기술자 범위를 유사 전문분야까지 확대해 실적 및 기술자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지역기업의 입찰참가 문턱을 낮췄다.
올해 처음으로 낙찰받은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그동안 대형사에 유리한 입찰제도로 중소기업의 수주가 매우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입찰제도 개선으로 중소기업 참여 여건이 개선됐다"며 "향후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관리 전반으로 확대 예정
수자원공사는 이같은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총사업비 725억원 규모의 '2020년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 19개 사업의 계약체결을 이달 완료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수돗물 누수를 줄이고, 먹는 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노후 상수도 관로 및 정수장을 전면적으로 교체 또는 개선하는 사업이다. 수자원공사는 전체 132개 사업 중 72개 사업을 지자체로부터 수탁해 수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코로나 위기에 취약한 중소·지역기업의 수주확대로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술력 향상으로 이어져 건설 및 엔지니어링 업계의 선순환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성과를 통해 입찰제도를 광역상수도, 수자원, 수변 사업까지 확대적용했다. 또 건설관리, 하도급·산업안전, 소비자 보호등 물관리 전 분야에 걸쳐 사내 전담반(TF)을 구성해 공정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어려운 시기에 공기업으로서 과감한 규제·관행 혁신을 지속 추진해 중소기업 및 지역경제의 위기극복을 선도하겠다"고 전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