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불허 무시" 인천교육청 3급퇴직자 '검찰고발'
2020.10.29 12:00
수정 : 2020.10.29 12:00기사원문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재취업을 강행한 인천광역시 교육청 3급 공무원이 검찰청에 고발됐다.
2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8월 취업불승인 결정에도 재취업한 인천광역시 교육청을 퇴직한 지방 3급 전직 공무원을 검찰청에 수사의뢰 및 고발키로 했다.
해당 전직 공무원은 2020년 7월 퇴직해 같은 해 9월 송도중학교에 교장으로 취업하려다 취업불승인 결정이 내려졌다.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담당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 업무와 취업심사 대상기관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으면 취업할 수 있다.
연관성이 있더라고 전문성이 필요하거나 영향력이 미미한 경우 '취업승인'을 받아 취업이 가능한데, 이마저도 해당하지 않으면 '취업불승인'이 결정된다. 해당 퇴직 공무원은 이를 무시하고 취업했던 것이다.
한편 윤리위는 10월 취업심사 결과도 공개했다. 총 46건 중 5명의 재취업을 불허(취업제한 3명, 취업불승인 2명)했다. 나머지 41명에 대해선 취업승인·가능 결정을 내렸다.
갑을장유병원 임원으로 취업하려던 전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원과 한국항만협회 항만기술연구원 원장으로 가려던 해수부 4급 공무원이 취업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한국관세물류협회에 취업하려던 관세청 5급 공무원과 현대자동차 자문역으로 가려던 외교부 고위공무원은 취업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1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