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진혜원 감찰 안 한다' 비판에 "오해 말아달라"
2020.11.04 09:46
수정 : 2020.11.04 09:46기사원문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은 최근 연일 정치적 발언을 이어가는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감찰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해명하고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 부장검사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현재 제 업무는 ‘감찰정책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에 한정되고 중앙지검 검사직무대리 발령이 나지 않고 있어 수사권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를 보내면서 저를 특정해 보내는 분들이 제법 계신 것으로 안다”며 “의료영역에서야 진료의사를 환자가 지정하는 특진제도가 있지만, 수사나 감찰은 이해관계 대립하는 상대방이 있어 그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저를 특정해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고소장, 고발장을 대검에 보내도 제게 배당되지 않는다”면서 “‘왜 다른 검사가 처리하느냐’, ‘무슨 야료가 있는 것 아니냐’ 그리 오해하고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검찰 내부망에서 어떤 동료 분의 직무유기 운운의 댓글, 최소한 그걸 인용한 몇몇 언론사들의 기사 취지는 아마도 제가 직무유기하고 있다는 취지인 듯 보인다”면서 “색안경을 쓰고 절 보는 분들에게 무슨 말을 한들 들으시겠냐 싶어 그냥 내버려둘까 싶다가 이 참에 절 믿고 절 수신인으로 해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나 고소장을 보내시는 분들에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해명하는 기회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부장검사는 최근 검사들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커밍아웃과 관련해 “‘잃게 표현의 자유가 확대됐구나’ 싶어 감개무량하다가도 위태위태하다 싶어 조마조마하고 눈살이 절로 찌푸려지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면서 “2014년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사건 때 사표수리에 대한 해명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렸다가 동료들에게 지탄을 받았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늘 있어 왔던 저에 대한 거친 언행들에 대해 상황이 상황인지라 속이 상한 일부 동료들의 화풀이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를 기쁘게 소개하는 기사들을 보니 일부 검사들도 잘 모르는 내부 사정을 대검 감찰부로 진정서, 고소장을 보내는 일반 시민들이 어찌 알겠나 싶어 이 참에 좀 설명을 풀어놓는다”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