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실험 마취제 등록 않고 사용한 서울대병원 교수, 檢 송치

      2020.11.09 14:56   수정 : 2020.11.09 14:5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서울대병원 법인과 소속 교수가 고양이를 이용한 동물실험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서울대병원과 병원 소속 A교수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와 업무방해 혐의에는 불기소 의견을 달았다.



A교수팀은 실험에 사용된 고양이들을 안락사하면서 마약류 관리대장이나 마약류 통합시스템에 마취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A교수팀은 고양이의 청력을 인공적으로 손상한 뒤 두개골에 인공 장치를 이식해 청력의 변화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비구협)는 지난 5월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길고양이 등으로 인공와우(인공 달팽이관) 이식 실험을 한 뒤 약물로 살처분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서울대병원과 A교수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당시 비구협 측은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실험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최소한 기본 원칙을 지켜달라는 것"이라면서 "과정이 윤리적이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면 과학이 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gloriakim@fnnews.com 김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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