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 성판악 불법 주정차 ‘고질적’…내년부터 ‘과태료’

      2020.11.10 14:06   수정 : 2020.11.10 14:07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내년 1월1일부터 탐방예약제 재시행과 함께 성판악휴게소 공영주차장 주변도로(지방도 1131호)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 해결을 위해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정차 금지 구간은 성판악 입구에서 제주시 방면 교래삼거리까지 4.5㎞과 서귀포시 방면 숲 터널 입구 앞 1.5㎞까지 총 6㎞ 구간이다.

위반 시 승용·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 승합·4톤 초과 화물은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두 행정시(제주시·서귀포시)와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단속을 위한 CCTV를 추가로 설치했다.

또 도로 측면 주·정차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성판악 휴게소 입구에서 제주시와 서귀포방면으로 각각 1㎞ 지점까지 도로 양측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한다.


도는 아울러 제주국제대학교 인근에 199면 규모의 환승주차장 조성공사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


문경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한라산국립공원 탐방예약제 시범운영 재개를 통해 지속가능한 환경자산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5·16도로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도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도민과 관광객의 적극적인 협조와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등반객 안전을 확보하고, 등반객을 적정 수준으로 통제해 지속가능한 자연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한라산 정상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오는 12월1일부터 탐방예약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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