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블록체인 전자방명록 ‘제주안심코드’ 본격 출시
2020.11.12 15:10
수정 : 2020.11.12 15:10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는 13일부터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제주형 전자출입명부 어플리케이션 ‘제주안심코드’를 본격 출시한다.
제주안심코드는 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함으로써, 코로나19 집단감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 전자출입명부(KI-Pass)와 달리 ‘제주안심코드’는 이용자가 업장에 부착된 QR코드(Quick Response code)를 찍는 방식으로 사업주와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사업주는 매번 자신의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인식할 필요가 없으며, 이용자 또한 어플리케이션 설치 후 본인 인증 1회만 거치면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간편하게 출입을 인증할 수 있다.
기존 전자출입명부는 지역 내 보급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출입자 정보를 요청하고 회신 받는 시간이 소요돼 도내 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활용된 사례도 없었다.
제주도는 특히 출입자 명부관리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 이름·전화번호와 같은 수집한 신원정보와 방문 이력은 모두 암호화된 상태로 별개의 서버에 저장되며 일정 기간 후 자동 파기된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정보주권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인 분산 신원증명(DID) 기술을 적용한 것도 특징이다.
블록체인을 활용해 개인정보의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기존 방식과 달리 시설관리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휴대전화에서 방역당국으로 개인정보를 직접 제출하도록 해 유출 위험을 줄였다. 수집된 개인정보가 행정기관 서버에서는 파기되지만, 이용자 자신의 휴대전화에는 방문이력이 블록체인 형식으로 보관돼 자신의 방문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를 13일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 내 방역수칙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 맞춰 다중이용시설에 ‘제주안심코드’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서 지난 6일 발표한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1단계 개편안을 통해 정부가 정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외에도 골프장, 렌터카하우스 등을 추가해 55개 업종을 선정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안심코드를 통해 도내 확진자 발생시 신속 조치 등 방역정책의 업무 효율을 보다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안심할 수 있는 제주를 만들기 위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QR인증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