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냉이 먹이고 폭행..'장애학생 학대' 교사·사회복무요원 유죄 확정

      2020.11.17 12:00   수정 : 2020.11.17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특수학교에서 지적장애 학생들에게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혐의로 기소된 서울인강학교(현 서울도솔학교) 전직 교사와 학생들을 학대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각각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000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서울인강학교 전직 교사 차모씨(57)의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23·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백씨와 이모씨(25·남), 한모씨(25·남) 등 사회복무요원 3명은 2017년 6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이 학교 학생 5명을 주먹으로 폭행하거나 캐비닛 등에 가두며 정신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학교에 배치돼 근무 중이었던 사회복무요원 이씨는 A학생의 배와 등, 옆구리 부위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B학생이 책상 아래로 들어가자 의자로 책상 앞을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어깨를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또 다른 사회복무요원 한씨와 백씨가 B학생을 캐비닛 안에 가둘 때 이를 말리지 않고, 캐비닛의 위치를 알려주며 학대 행위를 방조하기도 했다. 한씨는 C학생과 D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폭행했다. 당시 C학생과 D학생은 각각 15세, 13세였다. 백씨는 D학생에게 '앉았다 일어났다' 얼차려를 시키고, 그의 머리를 때릴 것처럼 위협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학교에 21년째 근무한 교사 차씨는 2018년 5월 학교 점심시간에 당시 14살이던 E학생 등에게 고추냉이를 강제로 먹이고, 같은 해 9월에는 고추장을 억지로 먹게 하는 방법으로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근무 20년차였던 교사 이씨는 사회복무요원 이씨에게 B학생을 외부와 차단된 사회복무요원실로 데리고 가 1~2시간씩 머무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사회복무요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교사들에 대한 유무죄 판단은 갈렸다. 1심은 증인들의 법정 진술과 수사기관에서 나온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교사 이씨에 대해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지만 차씨에 대해선 함께 기소된 인강학교 사회복무요원들이 차씨의 행위를 목격했다는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차씨가 검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전 참고인 신분으로 진술할 당시 피해 학생이 말을 듣지 않으면 체벌 대신 고추냉이와 고추장을 강제로 먹인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인정했다.
차씨와 백씨만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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