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게임등급 분류 간소화”…이상헌 의원
2020.11.19 15:54
수정 : 2020.11.19 16:01기사원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은 지난 8월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 간소화 내용을 담아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 시스템 등급 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 처벌 및 시정명령 이행의무 부여 등과 같은 내용이 담겼다. 실제 유럽게임심의기구(PEGI)의 경우 e메일 인증만으로 회원가입이 된다. 또 설문조사방식에 의한 게임정보 기입으로 단시간에 심의접수가 완료되며, 해외 어느 곳에 있더라도 회원가입만 하면 심의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향후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되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개선된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이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며 “앞으로도 게임 및 e스포츠 진흥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