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돌하르방 탄 드론택시 21일 시험비행 나서

      2020.11.21 00:34   수정 : 2020.11.21 00:38기사원문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드론택시 시험 비행에 나선다. 서울과 대구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열리는 도심항공교통(UAM·Urban Air Mobility) 실증 행사다.

도는 21일 오후 2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섯알오름 주차장에서 제주 드론 비전 선포식을 갖고 드론택시 시험비행에 도전한다고 밝혔다.



이날 드론택시에는 안전을 위해 실제 사람 대신 80kg 정도의 제주 상징 돌하르방이 실린 가운데 섯알오름 주차장을 출발해 가파도로 향하는 바다 위 상공을 누비고 송악산을 거친 후 섯알오름 4·3유적지를 지나 주차장에 다시 착륙하는 경로로 7분 동안 5㎞ 거리를 비행하게 된다.

시험비행에 투입되는 드론택시는 중국 이항사(社)의 2인승급 제품이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3억원을 들여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측은 국내 기업에서 사람이 탈 수 있는 드론택시를 개발 중이지만, 현 시점에서는 실제 비행할 수 있는 기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지난 11일 서울에서 진행된 시험비행에 이항 제품을 첫 투입했다.

드론택시는 여객기나 헬기보다 이동거리는 짧지만, 수직이착륙이 가능한 미래 혁신 교통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도는 이번 드론택시 시범 비행을 통해 본섬과 부속 섬인 가파도를 오가는 교통수단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관광 자원화 방안도 모색한다.


도는 그동안 무인 드론을 활용해 공간정보 기반 탐지, 물류배송 사업 등의 다양한 시험을 해왔다. 지난 2019년 제주영어교육도시와 올레길에서 범죄를 예방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안심 서비스를 드론을 통해 추진했으며, 올해 제주 최대 도심인 누웨마루 거리에서 105회 비행에 성공했다.


도는 앞으로 드론산업 조례 제정과 육성계획 수립을 마련하고, 내년 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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