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 정부 8대 소비쿠폰 '중단?'

      2020.11.22 13:54   수정 : 2020.11.22 14: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정부가 지급을 재개한 8대 소비쿠폰도 운영을 다시 중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소비쿠폰이 국민의 활동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는 만큼 개인의 이동과 대인 접촉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소비쿠폰을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반면 코로나19의 확산을 일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다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현재 대부분 지역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조만간 2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전국 확진자 수가 이날 기준으로 5일째 300명대를 기록 중인데다 수도권 확진자 수도 3일째 200명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방역 지침은 유행권역에서 1.5단계 조치 1주 경과 후 확진자 수가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유행이 1주 이상, 전국 일일 확진자 수 300명 초과 상황 1주 이상 지속될 때 2단계로 격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될 경우 현재 정부가 내수 경기 살리기 차원에서 운영 중인 8대 소비쿠폰의 중단 여부가 검토된다. 방역당국과 기획재정부, 쿠폰 시행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등 관계부처가 소비쿠폰 정책의 지속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설명이다. 정부 내에서는 거리두기 2단계가 발동될 경우 소비쿠폰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각이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역당국은 이미 중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경제부처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제부처에선 5단계로 세분화된 거리두기 단계 중 중간인 2단계에서 소비쿠폰을 굳이 중단할 필요가 있냐는 목소리가 크다. 거리두기 2단계는 100명 이상 집합·모임·행사 금지,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식당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 조치를 의미한다. 외식쿠폰은 21시 이전에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 사용 자체를 막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특히 거리두기 격상 상황에서 음식·숙박 등 대면서비스 업종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극심하다는 관점에서 형성된 논리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일정 수준 이내에서 통제 가능하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쿠폰별로 사용을 차별화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예컨대 국민의 이동이나 접촉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숙박·여행 등 쿠폰의 사용만 제한하는 방안, 특정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지난 8월 재확산 때 정부는 농수산물 쿠폰을 제외한 전 쿠폰의 사용을 제한한 바 있다. 쿠폰의 사용을 제한할 경우 사용 기한을 당초 올해 연말에서 내년 초까지 늘려주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 내에선 코로나 3차 유행이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올 상반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3·4분기 1.9% 반등했지만 4·4분기는 장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 8월 2차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3·4분기 경제성장률이 0.5%포인트 안팎 떨어졌다고 보고 있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1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 2차 유행을 감안해 지난 9월 3.5%로 예상했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로 하향 조정하기도 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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