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 설치 ‘맑음’
2020.11.22 14:34
수정 : 2020.11.22 14:3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의정부=강근주 기자】 의정부시는 11월10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유치를 갈망하는 시민 서명부와 건의문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양질의 사법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외재판부 설치에 긍정적 반응을 내비쳤다. 이에 따라 2022년 남양주지방법원이 개원되는 시기에 맞춰 의정부지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될 가능성이 짙어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22일 “원외재판부 설치는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을 감내해온 경기북부에 대한 최소한 보상이며, 기존 중앙집권형 사법시스템을 지방분산형으로 변화시킨 지방분권적 가치 실현의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며 “경기북부가 더 이상 희생의 땅이 아닌 기회와 희망의 땅이 되는데 원외재판부가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유치활동 전개
의정부시는 350만 경기북부 9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군 주민은 2심 재판 수행을 위해 서울 서초동 소재 고등법원까지 나가야 하는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더구나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이나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의정부시가 유일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정부시는 원외재판부 유치를 염원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작년 7월23일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12월11일 경기도-의정부시-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2월27일 의정부시 원외재판부 유치 및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올해 2월7일 의정부시 부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원외재판부 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6월26일 원외재판부 유치 정담회를 열고 7월1일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 홍보 및 누리집을 개설해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 범시민 서명운동 15만8천명 참여
7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한 서명운동 결과 총 15만80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온라인 서명은 1만573건, 오프라인 서명은 14만3264건으로 집계됐다. 의정부시가 11만명으로 가장 많고 포천시가 2만여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그동안 서명운동은 경전철, 마을버스, 청소차량, 관용차량, 단속차량 등 250대 등을 활용한 차량이용 홍보, 이동식 전광판, 버스정보단말기, 재난-환경 전광판 등 250개 전광판 홍보, 현수막, 배너, 포스터, 리플릿, 전단지 등 2만5000장의 홍보물 제작 및 배부, 기관별 누리집, SNS, 지역방송, 유튜브 등에 게재 홍보를 진행했다.
또한 8월부터 10월까지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운동 추진단을 구성해 Refresh 의정부 뉴딜사업 참여자 65명을 25개소에 배치해 서명운동을 지원했다.
◇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건의서 전달
의정부시와 경기도, 그리고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로 구성된 의정부시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추진위원회는 11월10일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에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의정부 설치 건의문을 전달했다.
건의문은 경기북부는 인구 350만명을 넘어 계속 증가추세이고 관할면적은 5183.22㎢로 서울시 면적에 약 9배가 되는데도 지역에 고등법원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전국 18개 지방법원 소재지 중 고등법원 또는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경기북부(의정부)뿐이라고 밝혔다.
특히 5월21일 대법관 행정회의에서 2021년 3월1일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를 설치하기로 의결한 울산지방법원과 비교할 때 인구는 350만명대 149만명, 1심 합의부 사건에 대한 항소 건수는 1077건대 476건으로 의정부지방법원이 월등이 앞서고 있는데도 고등법원 부재로 350만 경기북부 주민은 근거리에서 사법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법 소외상태에 있다고 호소했다.
서울고등법원도 사건 폭주로 사법행정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해 경기북부 주민 편의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울고법 원외재판부를 의정부에 설치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 법원행정처장 “원외재판부 설치 긍정 검토”
유치 서명운동이 성공적으로 추진됐지만 서울고법 원외재판부 설치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법원이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규칙 개정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원 회의를 통과하면 된다.
이를 위해 이용철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이임성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은 11월10일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명부와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고, 연내 대법관 회의 원외재판부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
이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은 “경기북부의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주민 의지도 확인했다”며 “2022년 남양주지원이 개원되는 시기에 맞춰 원외재판부 설치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시는 이번 면담을 계기로 이후 대법관 회의를 통과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이 개원하는 2022년 의정부지방법원 내 원외재판부 설치를 기대하고 있다.
◇ “원외재판부 경기북부 발전 초석”
의정부지법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경기북부 주민이 2심 재판에 항소할 경우 서초동 소재 서울고법까지 왕복하는데 소요되는 경제-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헌법에 명시된 재판청구권과 평등권을 보장받게 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의정부지법은 2심 재판을 수행하는 고등법원 역할을 병행해 인근 주민뿐만 아니라 법원을 찾는 관할구역 주민, 판-검사 및 검찰수사 인력, 변호사 등이 집중돼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이란 예측이다. 재판 분야에서 파생되는 각종 생산-부가가치는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도 상당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kkjoo0912@fnnews.com 강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