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과태료 '최대 1년 납부연장'
2020.11.23 12:00
수정 : 2020.11.23 12:00기사원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1년 내 범위에서 과태료·과징금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거나 징수유예해주는 등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심각단계 기간에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다.
납부기한은 9개월 간 일괄 유예된다. 개인정보위에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뒤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증명되면 3개월 추가 유예도 가능하다.
이번 조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인정보 보호법의 징수유예 규정과 법무부의 과태료 징수유예 등 활용 권고를 준용해 결정했다. 각 법령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과태료·과징금을 납부하기 어려울 때 징수유예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co@fnnews.com 안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