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상품 투자 충분히 고려해야".. 투자 숙려제 연장 추진
2020.11.23 10:54
수정 : 2020.11.23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오는 2022년까지 파생결합증권(DLS) 등 고위험 상품 투자자들의 손실을 줄이기 위한 투자자 숙려제도가 연장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022년 1월1일까지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투자자 숙려제도와 자가진단표 시행 행정지도를 연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오는 3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 제도는 파생결합증권 청약후 대상 투자자가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창구, 유선 등 판매직원과 투자자간 접촉이 있는 상품 판매시 적용된다. 단, 온라인을 통한 투자 상품은 제외된다. 법인을 제외한 일반 투자자 중 70세 이상 고령 투자자와 투자성향이 투자하려는 상품에 적합하지 않는 투자자 등이 대상이다.
대상 상품은 금적립계좌, 파생결합사채 등을 제외한 파생결합증권과 집합투자재산의 50%를 초과해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ETF) 등이다.
대상 투자자는 청약 마감 2영업일 전 청약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 여부를 확정하면 된다.
기존에 초고령자(80세 이상)를 대상으로 1영업일의 숙려기간을 제한적으로 부여하던 것에서 대상 투자자와기간을 확대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이외 모든 투자 상품을 가입하는 만 65세 이상과 부적합 투자자에 대한 숙려 기간 의무를 부여키로 한 바 있다.
금융회사는 대상 투자자에 대해 청약일 익일(또는 익익일)부터 숙려기간 종료전까지 해피콜 등을 통해 전화(녹취)로 상품 위험과 취소 방법 등을 추가로 안내 해야 한다.
숙려 제도 대상에서 제외된 홈페이지 등 온라인을 통해 파생결합증권에 투자하는 일반 투자자들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해야 한다. 6개월 내 투자경험이 없는 경우 자가 진단표 문제가 제시되고, 모든 문제를 완료할 경우 청약 절차를 진행 할수 있다. 6개월내 투자 경험이 있으면 투자설명서 확인 절차 등을 거쳐야 청약 할 수 있다.
자가 진단 문항은 파생결합증권 투자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상품 특성 및 위험요인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됐다. 금융회사별로 질문을 추가해도 된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