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빼앗으려 문서 조작한 목사 2명 항소심서도 벌금형
2020.11.25 08:00
수정 : 2020.11.25 08:00기사원문
25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부장 장용기)에 따르면 재판부는 자격모용사문서 작성·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목사 A씨(53)와 B씨(54)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A·B씨는 지난 2016년 12월 27일 광주의 한 모처에서 A씨가 지역 한 교회 대표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신청서’를 제작했다.
이들은 그 이듬해 1월 9일 열쇠공을 불러 해당 교회 현관문을 무단으로 열고 침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해당 교회 측에 ‘A씨 아버지의 퇴직금 명목으로 1억원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시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 아버지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다 퇴임한 이후였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은 이 사건 교회·교단 관련 분쟁 경위를 잘 알고 있었다. 미필적으로나마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