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발의…예타 면제·입지 명시
2020.11.26 10:53
수정 : 2020.11.26 10:5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정하고,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착공 당시에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승인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 조속히 착공했다"며 "가덕도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의장은 "가덕도 공항은 당리당략도 아닌 국토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문제다.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정쟁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다. 그들이 간과하는 것 하나가 안전"이라면서 "이 모든 논의의 출발은 2002년 중국 국제항공 추락사고다. 이후 김해공항 안전 문제로 본격적으로 신공항 문제가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동남권 신공항은 국토 균형발전은 물론 항공 안전 문제에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 모른척 말아달라"며 "소모적 논쟁을 잠재우고 국토 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겠다. 당적을 떠나 동참해달라. 국민의힘도 특별법을 발의한 만큼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지난 17일 김해신공항에 대해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위의장이 발의하는 가덕도 특별법에는 △예타 면제, 2030년 부산 엑스포에 맞춰 신공항 조기개항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담기구 구성 △국가가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자금을 융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민의힘도 부산지역 의원들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한 상태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