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등 국회에 노조법 개정안 반대안 공동 제출
2020.11.26 13:18
수정 : 2020.11.26 13:1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경제5단체를 포함한 경제계가 한마음을 모아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 입법 방어 총력전 태세에 돌입했다. 노조쪽에 힘을 싣는 조항이 추가된다면, 사용자 대항권도 함께 입법하자는 내용의 경제계 공동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32개 경제단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경제계 공동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계는 정부안 중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등으로 "이미 노조 쪽으로 기울어있는 노사 힘의 균형이 더 급격하게 기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경제계는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 유럽과 달리 '기업별노조' 체제로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시 기업단위 노사관계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고발 남발, 관행적 파업 증가, 사업장 점거에 따라 기업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음에도, 노조가 힘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실에선 비공식적으로 유급 노조활동 시간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굳이 이 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실업자에 대한 단결권 보장이 필요하다면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부동노동행위에 대한 직접적 형사처벌 규정 페지 등의 조항을 넣어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는 법 개선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경제계는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사용자의 대항수단"이라면서 "사업장 부분적·병존적 점거도 사실상 통행제한과 생산·물류 흐름을 차단해 전면점거나 다를 바 없으므로 주요 선진국과 같이 사업장 내 모든 시설에 대한 점거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seo1@fnnews.com 김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