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택트 법안' 쏟아진다..'전자주총'부터 온라인 마권 허용법까지

      2020.11.30 06:00   수정 : 2020.11.30 06: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감염증 일일 확진자가 500명을 넘나드는 등 연말 확산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포스트코로나 시대 핵심인 ‘언택트(Untact·비대면)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법안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의 영향으로 발의된 법안은 이날까지 547건, 언택트·비대면 관련 법안은 62건이다.



■‘만나지 말고 합시다’ 언택트 산업 틀 깨기
기업 경영 활동과 관련한 법안 가운데는 주주총회를 화상을 통한 온라인 회의로 열도록 하는 법안이 관심을 끌고 있다. 오프라인 주총만 법적 효력이 인정될 경우 신속한 의사결정이 미뤄지면 자칫 기업 경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를 대비하자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회가 결의하면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으로 실시간 진행되는 전자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원격 주총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사 위기에 빠진 경마산업과 관련 축산농가를 살리기 위한 마사회법 개정안도 눈길을 끌고 있다. 민주당 김승남·윤재갑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이만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경마장 안팎 제한된 공간에서만 허용된 마권 판매를 온라인에서도 판매가 가능하도록 했다.

휘발유와 경유 주유소처럼 LPG충전소도 비대면 '셀프 충전'이 가능토록 하는 법안(전용기 민주당 의원)도 발의됐다. 또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비대면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을,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중소기업 경영혁신을 위한 디지털화 기반 조성 지원법을 각각 발의했다.

■‘비대면 부작용’ 막기 위한 노력도
사회 곳곳에서 갑작스런 비대면 증가 상황 증가와 이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제도 개선 관련 법안들도 주목을 끌고 있다.

금융 분야에서 비대면 서비스 확대로 인한 ‘고객 갑질’ 방지 강화법(송옥주 민주당 의원), 홍성국 의원은 온라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층 등에 온라인 금융·유통 교육을 실시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외에도 배달 수요의 폭발적 증가와 이에 따른 난폭운전 증가로 이를 막기 위한 법안도 제출됐다.
이륜차의 번호판을 기존에 후면 부착 방식에서 전면과 후면 등 보기 쉬운 곳에 각각 의무 부착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다. 다만 번호판 전면 부착시 공기저항으로 핸들이 옆으로 돌아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논의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된다.
또 도서 산간의 택배비를 완화해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법안(오영훈·민주당)도 발의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