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 달간 택배 갑질·부당거래 특별제보 받는다
2020.11.30 16:35
수정 : 2020.11.30 16:35기사원문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12월 한 달간 특별제보기간(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을 운영한다고 11월 30일 밝혔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립지과 콜센터,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 등에서 가능하다.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불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