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서울, 방판·노래방 집합금지
2020.12.07 12:12
수정 : 2020.12.08 09:25기사원문
7일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는 12월 8일 0시부터 12월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방역 강화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박 국장은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저녁 9시 이후 서울을 멈추는' 선제적 강화조치를 시행 중"이라며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라 수도권 및 타·시도와 함께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거리두기 2.5단계 상향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운영시간 제한, 인원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먼저 9종의 중점관리시설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기존에 집합금지가 적용된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과 서울형 강화조치로 적용된 실내스탠딩공연장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이 집합금지에 추가된다.
또 최근 집단감염이 다수 발생한 학원도 집합금지가 시행된다. 다만 내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전면 집합금지가 되지 않는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박 국장은 "지난 5일 서울시에서 선제적으로 21시 이후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영화관, PC방,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장, 독서실·스터디카페, 유원시설(놀이공원 등), 3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는 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치가 2.5단계에서도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목욕장업에서는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면서 사우나·찜질시설(발한실) 운영이 금지된다.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별로 30명 이상 이용을 제한하는 등 기존 조치가 계속 된다. 공연장에서는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 당 50명 미만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음식점, 카페에서는 기존 조치에 더해 영업장 내 설치된 무대시설에서 공연행위가 추가로 금지된다.
박 국장은 "현재 코로나19 서울시 확진자가 1만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100명을 넘어서며 확진자 증가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전국적 대유행을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가 되는 단계다. 모든 시민이 위기상황에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