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수도권 2.5단계…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금지

      2020.12.07 14:02   수정 : 2020.12.07 14:02기사원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8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시행한다.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인 수도권을 2.5단계로 격상하고,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 2.5단계가 시행되면 노래연습장·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집합이 전면 금지된다.


이날 서울의 한 헬스장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
kbs@fnnews.com 김범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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