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모셔라' 기내 드라이아이스 허용

      2020.12.08 15:37   수정 : 2020.12.08 15: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가 국내 수요에 필요한 코로나-19 백신의 안전하고 신속한 항공수송을 위해 분야별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 지원에 나선다. 항공기 1편당 백신 수송량을 증대하고, 보안검색 절차를 간소화해 수출입을 지원하는 대책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수송 신속처리 지원 전담조직(TF)도 별도로 구성해 보건당국 요청사항 및 항공·유통업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원 스톱(One-stop) 처리하기로 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은 유통·보관 시 초저온 유지(화이자 영하 70도, 모더나 영하 20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드라이아이스를 함께 탑재해야 하지만 드라이아이스는 승화(고체→기체)되면서 CO2가 방출돼 항공위험물로 관리중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CO2 배출시스템 점검 의무화, CO2 농도측정기 구비 등 대체 안전관리 방안을 별도 마련하고, 항공기 제작사(보잉, 에어버스) 기준을 검토해 드라이아이스 탑재기준을 완화하는 등 코로나 19 백신 수송량을 증대시키기로 결정했다.

한편 항공사(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도 백신전용 특수 컨테이너 업체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태다.

또한 국내업체가 위탁 생산하는 코로나-19 백신 등 바이오의약품의 해외수출 지원을 위한 특별보안검색절차도 간소화된다.

추가로 항공보안법 시행령을 개정해 코로나-19 백신·치료제 등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특별보안검색 신청·승인 처리절차를 완전 면제하도록 관련 제도도 정비중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백신·치료제 등의 수송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제도의 탄력적으로 운영으로 항공화물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최대한의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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