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파트너스 “ING생명 역외탈세·시세조종 의혹 사실무근”

      2020.12.08 15:46   수정 : 2020.12.08 15: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는 8일 한 시민단체가 제기한 김병주 회장의 역외탈세와 시세조종 혐의 등 모든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오전 금융감시센터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을 역외탈세 혐의로 고발했다. 정용건 금융감시센터 대표는 "김 회장은 2018년 상장에 따른 구주매출, 2019년 신한지주에 대한 매각 차익 등으로 총 2조3000억원 규모의 수익이 발생했음에도 미국시민권자 거소반환을 이유로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며 "주요한 영업 활동을 국내에서 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탈세"라고 주장했다.



또 이 단체는 "김 회장은 국내 거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인소득세를 1원도 납부하지 않았다"며 "이를 역외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MBK파트너스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공식입장문을 내고 “MBK 파트너스는 ING그룹 및 국내외 연기금 공동투자자 등과 함께 ING 생명(현 오렌지라이프)에 투자했고, ING 생명의 공모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총 소득은 시민단체가 주장한 금액보다 적다”며 “더욱이 MBK 파트너스가 얻은 소득은 공동투자자 및 출자자에게 배분 후의 소득이며, 총 소득의 일부에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MBK 파트너스는 ING생명 지분 매각과 관련한 소득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세금을 모두 신고 및 납부했다고 강조했다.

MBK파트너스는 “김병주 회장의 개인적인 소득세 납부는 회사에서 구체적으로 확인 드리기는 어렵다”며 “다만, 김 회장은 2015년에 개인적인 이유로 가족들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습다. 관련 법령에 따라 한미 양국 과세당국에 모두 신고했으며,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에 세금을 납부했다”고 말했다.

앞서 MBK 파트너스는 지난 2018년 9월 5일 신한금융지주와 오렌지라이프의 지분 59.15%를 주당 4만7400원에 매각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오렌지라이프 매각 결정 이후 배당 감소의 우려로 주가가 하락하자 오렌지라이프는 매각이 완료되었음에도 고배당을 유지하겠다는 공시를 했지만 신한지주와의 주식 교환 방식으로 편입되므로 사실상 허위 공시가 됐다"며 "시세조작의 혐의가 있다 보고 이에 대해 추가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MBK파트너스는 이미 주당 가격이 정해져 있기에, 매매계약과 거래종결 사이의 주가는 MBK 파트너스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거래 종결일은 2019년 2월 1일이었고, 시민단체가 언급한 고배당 공시일은 2019년 2월 11일로, MBK 파트너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 시세 조작의 혐의를 운운하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고 부연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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